1. 존경하는 한강듀클래스의정부고산 구분소유권자(소유자)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 지난번에 보낸 문서의 오류가 있어 다시 보내 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2.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1항 관리규약의 설정 및 제41조 구분소유자의 5분의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4 이상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여 관리규약을 제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서면결의서를 요청합니다.
3. 관리규약 제·개정 사유 :
① 관리규약이 현재 A·B·C동 통합으로 되어 있어 진행 중인 하자관련 소송에서 고유번호증 상의 각 당사자가 관리 규약상의 관리범위를 특정하여야 하나 그러지 못해 “소송요건을 흠결하게 되어 소송이 각하될 우려가 있어 법무법인의 협조 요청으로 제·개정 합니다.
② 서면결의를 통한 확실한 관리규약의 설정으로 효율적인 건물관리 및 맑고 투명한 지식산업센터 관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여러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오니 서면결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동봉된 한강듀클래스의정부고산 집합건물 관리규약집을 살펴보시고 서면결의서에 찬성, 반대의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.
* 첨부화일 참조하세요..(양식포함)